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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기간 내에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하며, 법원이 채권 내용을 조사하여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의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선호합니다.
참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로 인한 채권자목록 수정
채권자목록의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이의제기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에 따릅니다.
확정된 채권의 효력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
채권자목록의 수정
수정이 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채권자목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본문).
- 인가결정 후
-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참고: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수정 후 절차
법원은 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사항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수정된 채권자목록과 이의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 단, 수정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수정사항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송달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FAQ
- Q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A1: 소송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2: 이의제기 후 채권자목록이 변경되면 어떤 영향을 받나요?
- A2: 채권자목록이 변경되면 법원이 이의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며, 수정된 목록에 따라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3: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나요?
- A3: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Q4: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은 자동으로 확정되나요?
- A4: 네,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은 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됩니다.
- Q5: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5: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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