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후, 상황이 변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인터넷 접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라인에서 민원 서류를 작성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취하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경찰서에 전화하기: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로 전화하여 본인의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날짜, 신고 내용, 본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직접 방문하여 취소 요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 접수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민원 철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나 방문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합의서" 또는 "취소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 신고를 취소한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접수 후 취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를 취하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고소 취하장 작성: 고소 취하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으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 고소일시, 고소인의 인적 사항, 어떤 죄명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관련 기관에 제출: 작성한 고소 취하장을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며, 한 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고소 당하면, 고소장 날라오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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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취하 방법
경찰 신고를 취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취하 요청: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로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날짜, 신고 내용, 본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직접 방문하여 취하 요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 접수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민원 철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나 방문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사건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경찰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당하면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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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작성한 고소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명원 발급: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며, 한 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FAQ
- Q1.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하할 수 있나요?
- 네,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Q2. 고소 취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소 취하장은 고소 취하서로 작성한 후,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고소인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Q3.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 진행 중인 사건은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담당 형사와의 협의 후, 합의서나 취소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Q4.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를 취소하려면 신고한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취소 요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민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5. 고소를 취하한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한 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 후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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