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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 방법

by Tbal_nom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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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후, 상황이 변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

 

고소장 인터넷 접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라인에서 민원 서류를 작성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취하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신고한 경찰서에 전화하기: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로 전화하여 본인의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날짜, 신고 내용, 본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2. 직접 방문하여 취소 요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 접수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민원 철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나 방문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합의서" 또는 "취소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 신고를 취소한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접수 후 취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를 취하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고소 취하장 작성: 고소 취하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으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 고소일시, 고소인의 인적 사항, 어떤 죄명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관련 기관에 제출: 작성한 고소 취하장을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며, 한 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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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취하 방법

경찰 신고를 취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로 취하 요청: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로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날짜, 신고 내용, 본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2. 직접 방문하여 취하 요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 접수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민원 철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나 방문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사건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경찰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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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접수 방법: 작성한 고소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증명원 발급: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며, 한 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FAQ

Q1.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하할 수 있나요?
네,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Q2. 고소 취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취하장은 고소 취하서로 작성한 후,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고소인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Q3.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진행 중인 사건은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담당 형사와의 협의 후, 합의서나 취소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취소하려면 신고한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취소 요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민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고소를 취하한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 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 후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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