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딤돌소득의 개념과 목적
서울디딤돌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의 안심소득 제도를 개편한 형태로, 시민들의 공모와 투표를 통해 새롭게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의 차액 절반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947,0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 소득 격차 완화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
- -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 차액의 절반을 현금 지원
- -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지원 혜택 또한, 서울디딤돌소득은 탈수급률 증가, 필수 소비재 소비 증대, 정신건강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디딤돌소득 신청 대상 및 자격
서울디딤돌소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자격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9세~34세) 및 저소득 위기가구도 포함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 - 1인 가구: 월 1,114,222원 이하
- - 2인 가구: 월 1,841,305원 이하
- - 3인 가구: 월 2,357,328원 이하
- - 4인 가구: 월 2,864,956원 이하
- - 5인 가구: 월 3,347,867원 이하
- - 6인 가구: 월 3,809,184원 이하
*또한, 재산 기준은 가구별로 3억 2,6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위기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9세~34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
3. 지원금 산정 및 지급 방법
서울디딤돌소득은 가구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85%의 차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그 차액의 50%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대 1,565,1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 가구 소득) * 0.5 - 1인가구의 경우 월 최대 947,090원, 2인가구는 최대 1,565,11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예시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과의 차액에서 절반을 계산하여 매월 최대 2,435,22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4. 디딤돌소득 신청 절차
서울디딤돌소득의 신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및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1. 공개 모집: 2024년 1월 중 서울시에서 디딤돌소득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2. 예비 선정: 신청 가구 중 무작위로 1,500가구가 예비 선정됩니다.
- 3. 자격 조사 및 최종 선정: 예비 선정된 가구는 소득 조사와 자격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500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매달 지급되며, 선정된 가구는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소득 제도 Q&A
Q1. 서울디딤돌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히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가 주된 대상입니다.
Q2. 디딤돌소득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실제 소득 간 차액을 계산해 그 절반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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