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거부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5%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세입자)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소한 4년 동안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요 내용갱신청구권의 정의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를 행사하면 추가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요건임대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단,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된 경우는 임대차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한 번의 계약 기간 연장 시 1회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임대료 인상 제한임대료는 이.. 2024.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